단속 경관과 실랑이하다 부상…2심도 “국가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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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5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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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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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납부를 하지 않으려고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다쳤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도로에서 허용되지 않은 끼어들기를 했다가 교통단속에 적발됐다. 경찰관 B씨는 A씨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운전면허 제시를 요구했다.

A씨는 10분 이상 버티다가 면허증을 제시했지만, B씨가 범칙금 발부를 하려고 하자 면허증을 되돌려 받겠다며 B씨의 제복주머니와 어깨를 붙잡고 항의했다.

이에 B씨는 A씨의 목을 감싸안고 한쪽 발을 걸어 그를 넘어뜨렸고, A씨는 이 충격으로 오른쪽 무릎에 8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다며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판단을 같이했다.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국가는 A씨가 상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배상액수는 1심(4억3000여만원)보다 줄어들었다. 부상으로 생긴 흉터까지 손해배상액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의 책임비율은 70%에서 50%로 하향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단속에 항의하면서 먼저 제복주머니와 어깨 부분을 붙잡은 행위가 이 사건 상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앞서 1심 판결 이후 해당 판결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약 4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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