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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풍자화 훼손’ 예비역 장성에 “그림값과 위자료 내라” 판결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15 11:06
2020년 1월 15일 11시 06분
입력
2020-01-15 10:52
2020년 1월 15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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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훼손한 해군 예비역 장성 등에게 그림값과 위자료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송영환)는 화가 이구영씨가 예비역 장성 심모씨와 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심 씨는 2017년 1월 국회의원회관 1층에서 열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시국비판 풍자 전시회에서 이 씨의 그림 ‘더러운 잠’을 벽에서 떼어낸 후 바닥에 던졌다. 목 씨도 바닥에 던져진 그림을 구기고 액자를 부쉈다.
해당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누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것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나체여성에 박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했다. 배경에는 세월호와 국정농단의 주역 최순실(개명후 최서원) 씨도 그려져 있다.
이에 이 씨는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등 총 1400만원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1심은 그림의 시가 상당액인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함과 동시에 예술작품이 표상하고 있는 예술창작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다중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작품을 훼손했기 때문에 심한 모욕과 경멸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산상 손해배상만으로 정신적 손해가 회복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재산상 손해보다 정신적 손해가 더 크다”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인정한다”고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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