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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만취 음주운전’ 차범근 아들 차세찌,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15 08:38
2020년 1월 15일 08시 38분
입력
2020-01-15 08:31
2020년 1월 15일 0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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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차범근 전 축구감독의 아들 차세찌(34)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차 씨에게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차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경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앞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다쳤다.
당시 차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246% 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차 씨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차 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한편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징역 2년~5년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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