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죽음 택한 의경,10년째 병원 안치실 못 떠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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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4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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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의무경찰이 10년째 인천의 한 병원에 안치됐지만, 부모가 아들의 시신을 찾아 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인천 가천대길병원에 따르면 2010년 5월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근무하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의경 A씨(당시 20세)의 시신이 10년째 병원 안치실에 보관 중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지난 2017년 A씨의 장례 처리 등을 위해 부모에게 찾아갔지만, 이들은 흉기로 병원 관계자들을 위협하며 접근을 하지 못하게 했다. 그 이후 병원측은 부모와 연락을 끊은 상태다.

A씨 부모는 아들이 경찰 내 가혹행위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결론내렸다.

병원 관계자는 “병원 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2017년 이후 A씨의 부모를 찾아가지 않았다”며 “현재 부모와는 연락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A씨 부모가 시신 포기각서를 쓰지 않아 현재로선 법적으로도 처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병원측은 가족 등 연고가 없는 사람이 숨졌을 경우 관할 관청이 할 수 있는 ‘무연고 시신 처리’를 검토, 2014년 무연고 처리를 남동구에 요청했다. 그러나 구는 ‘부모가 있는데다 유족이 반대한다’며 반려했고, 병원은 구를 상대로 2번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기각또는 각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이 있어 무연고 시신 처리를 할 경우 법적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뉴스1은 A씨 부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루 6만원인 안치비는 10년이 지난 현재 2억1000만원으로 불어난 상태다.

병원 관계자는 “부모가 시신 인도를 포기할 경우 병원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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