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여친 왜 만나” 상대 남성 삽으로 내려친 2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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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4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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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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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났다며 상대 남성을 가두고 잔인하게 집단 폭행한 20대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이규)는 특수상해,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4)와 B 씨(21)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10대와 20대 3명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부터 징역 1년 6개월에 달하는 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8년 6월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C 씨가 자신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자 사촌동생으로부터 B 씨 등 4명을 소개받아 범행을 모의했다.

C 씨는 집을 나오는 과정에서 지인인 남성 D 씨의 도움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7월 16일 오후 2시 50분경 춘천 한 호텔 정문에서 C 씨와 D 씨가 나타나자 B 씨 등 일행과 함께 이들을 덮쳤다.

A 씨 등 일행은 D 씨를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간 뒤 무릎을 꿇고 양손으로 땅을 짚어가면서 산길을 올라가게 했다. 산에 올라가서는 삽으로 땅을 파게 시키고 삽으로 엉덩이를 수차례 내려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들의 범행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카메라로 D 씨의 신체를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A 씨는 1m 길이의 옷걸리 행거 봉으로 여자친구인 C 씨를 수차례 내려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했고 범행 수법도 잔혹하다”며 “나머지도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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