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인스타그램’ 방문자 조작한 사업가들…1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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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4일 15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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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작업을 반복해서 처리하는 ‘매크로프로그램’을 구입한 뒤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방문자 수를 높이는데 사용한 사업가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채모씨(49)와 박모씨(35)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채씨는 A씨에게 2434만원을 주고 URL 접속 매크로프로그램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채씨는 2015년 11월~2018년 7월 250개 계정으로 약 2만회에 걸쳐 특정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해 방문자 수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에게 2029만원을 주고 프로그램을 산 박씨도 2016년 1월~7월 채씨와 같은 방법을 사용해 49개 네이버 블로그에 9095회 걸쳐 허위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1509개의 우회 아이피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검색 품질을 저해하고, 검색 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한다”며 “피해자 회사의 신뢰도 하락과 지속적인 시스템 보안으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색서비스의 노출빈도와 정확도에 대한 왜곡된 정보는 결국 일반 소비자들의 손해로 이어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 314조 ‘업무방해죄’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등을 손괴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 과정에 장애를 입힌 경우 징역 5년 이하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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