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징역 10월 선고에 “항소심서 무죄 입증할 것”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4일 14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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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기소된 혐의 중 대부분 무죄 선고"
"2심 재판에 성실히 임해 무죄 받아내겠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법원이 자신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알선수재 혐의에 10개월이 선고됐는데 이는 제가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고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오늘 2년 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제 사건에 대해 1심선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려 16개의 기소된 혐의 중 대부분 무죄가 선고가 되고 일부 3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불법성이 약해 피선거권을 박탈할만한 사유가 안 된다며 재판장님께서 90만원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유야 어찌됐든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2심 재판에 성실히 임해서 무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원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타인 명의 기부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벌금 90만원, 특경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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