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뇌물 등 혐의 1심서 징역 10월…법정구속 피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4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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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 벌금 90만원
뇌물 혐의는 무죄…검찰은 징역 8년 구형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원유철(58)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 재판부가 14일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원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해 벌금 90만원,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부분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원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18일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특정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2017년 3월 전직 보좌관 권모씨의 변호사비 1000만원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의원에게 총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원 의원은 결심공판 당시 최후진술에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지만 부족한 저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 후원회가 (모금한 돈이) 법정한도를 초과해 수시로 반환할 정도로 상위권이다. 불법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이란)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불가”라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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