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文대통령 “제3의 장소로 명단 가져와라? 인사프로세스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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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4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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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보고 있다. 2020.1.14/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근 단행된 법무부의 검찰 인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인사안을 먼저 달라는 것은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언론 보도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이 먼저 인사안을 만들어서 보여주어야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인사 프로세스 역행”이라며 “인사에 대한 의견을 말해야 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따라야할 일인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다는 것도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검찰이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에도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고, 법무부 장관은 그 제청을 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줬다. 그러면 검찰총장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며 “법무부 장관은 그 의견을 들어서 인사안을 확정하고, 그 안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과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 선후배일 때는 서로 편하게 때로는 밀실에서 그렇게 (인사에 대한) 의견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도 검찰총장의 의사 개진과 장관의 제청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권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은 검찰에 있으나, 인사권은 대통령과 장관에게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되어야 하듯이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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