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공천·아들 합격 미끼로…70억 갈취 무속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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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4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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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공천, 아들 합격을 미끼로 수십억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무속인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조영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4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 2012년 경북 영주시 모 봉사단체에서 피해자 A씨의 아들에게 합격 굿을 해줬다. 이후 A 씨의 아들이 미국 명문대에 합격하자, 이를 계기로 범행을 계획했다.

조 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씨에게 총 72억원을 갈취했다.

조 씨는 “할배신이 돈을 보내라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의 공천에 악영향이 있을 것” “선거가 끝나면 돈을 돌려줄테니 일단 맡겨라”고 말하며 A씨를 회유했다.

하지만 A 씨의 남편은 공천에서 떨어졌다. 이에 조 씨는 “공천을 뒤집어야 하는 이런 긴박한 시점에 마음이 있는 것이냐”며 5억을 추가로 요구했다.

A 씨가 맡긴 돈의 일부라도 달라고 했지만 조 씨는 “할배가 앞으로 4년 동안 돈을 돌려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둘러댔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거액인 점을 들어 조 씨에게 편취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조 씨는 “굿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 일부는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굿(무속의식)에 피해자가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점, 두 사람이 돈을 증여할만큼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는 점, 기도비로는 거액인 점을 들어 조 씨에게 편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보험 대출을 받고, 지인에게 수십억을 빌리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남편의 공장 자금, 부동산 투자에 피해금을 모두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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