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지연돼도 숙박비 배상은 NO?…설 연휴 소비자 피해 주의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4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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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서 피해 급증
항공권 규정 살피고 공항에 일찍 도착해야
택배 운송장엔 종류·수량·가격 정확히 기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14일 설 연휴에는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한다며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년 1~2월에는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상담, 피해 구제 접수가 급증한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기 운항 지연·취소 및 위탁 수하물 분실·파손 시 배상 거부(항공) ▲물품 분실·파손, 배송 지연(택배) ▲유효 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상품권)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3개 분야 중 항공의 소비자 상담(1371건)과 피해 구제(178건)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공정위는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소비자 유의 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상품·서비스를 선택할 때에는 거래 조건, 상품·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한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준비한다.

항공 분야에서는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유의 사항, 위탁 수하물 관련 규정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초특가 운임 등 할인 항공권은 취소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므로 규정을 숙지한다. 연휴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공항에 일찍 도착한다. 항공기 운항 지연 등에 대비해 여행사, 현지 숙소 등의 연락처를 미리 준비하고 항공편 탑승일 일정은 여유 있게 정한다.

택배는 배송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상품권은 “대폭 할인한다”는 인터넷 광고에 현혹돼 대량 구매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곳에서 구매하지 않는다. 이용 가능한 가맹점 종류, 소재지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구매한다. 반드시 유효 기간 이내에 사용한다.

만약 이런 피해를 봤다면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나 ‘행복드림’ 열린 소비자 포털에서 거래 내역, 증빙 서류를 갖춰 소비자 상담이나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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