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수사권조정법 통과 울컥…기쁨인듯, 슬픔인듯”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4일 1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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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국회통과
"검찰, 감당 못하는 권한은 내려놓아야"
"잘못 고치지 않으면 검찰권 더욱 축소"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올 검찰개혁이 이제야말로 출발점에 섰다”며 “기쁨인 듯, 슬픔인 듯 울컥하다”고 말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검찰권이 축소되는 현실을 지켜보는 것이 검찰 구성원으로서 고통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며 “보면 반대하고 싶을까봐 수사권 조정 등 개혁법안 내용은 일부러 읽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감당하지 못할 권한을 틀어쥐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감당할 수 없는 권한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당위 역시 잘 안다”며 “검찰개혁법안이 연이어 국회를 통과하는 현장을 지켜보며 울컥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 년간 사법 피해자들과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해왔음에도 검찰은 그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주권자들이 검찰권을 다 회수해가더라도 할 말 없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번 검찰개혁법안은 검찰권 일부만 조정하는 정도의 따끔한 꾸중에 그쳤다”며 “그간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온 검찰이 대국민 사법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 신뢰를 되찾는다면 주권자들이 검찰에게 더욱 많은 일을 맡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이 이래도 잘못을 고치지 않는다면 막중한 검찰권을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니 검찰권은 더욱 축소될 것임을 잘 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개혁법안은 수사기관 큰 얼개에 대한 다소간의 구조 변경이라 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검찰개혁은 변경된 구조에 따라 안을 꾸미는 법무부와 검찰, 내부구성원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과 경찰을 ‘협력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검찰개혁 입법의 또 다른 축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은 지난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적 위치에서 전담해 수사하는 기관을 새로 설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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