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 前 닛산 회장 佛 르노 제소…“나도 퇴직금 받을 자격 있다”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14일 0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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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택연금 상태로 일본에서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레바논으로 탈출한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이 르노에 퇴직금 25만유로(약 3억2000만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의 변호사들은 그가 일본을 떠나기 전인 지난해 12월 프랑스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일본에 가택연금상태로 있어서 지난해 1월 어쩔수 없이 르노 회장직을 사임했지만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달 상업법원에 제기될 다른 소송에서 곤 전회장 측은 그가 회장직을 유지했다면 받았을 1년에 77만 유로 규모의 연금과 1550만 유로 어치의 주식도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는 곤 전회장 인터뷰와 함께 이 두 소송에 대해 처음 보도했다. 르노는 논평을 거부했다. FT는 이번 소송으로 곤 전 회장이 닛산과 함께 20년간 이끌어온 르노와도 불협화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르노 이사회는 지난해 2월 곤 전 회장이 이 같은 보상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결정했다. 규정상 곤 전 회장이 부패 혐의로 구속 수감되면서 권리를 상실했다는 이유에서다.

곤 전 회장은 보수 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2018년 11월 일본 검찰에 체포된 후 자신이 맡았던 닛산, 미쓰비시, 르노 회장직에서 해임되거나 자진 사임했다.

하지만 곤 전 회장 변호인들은 퇴직금 소송에 대해서는 회사 임원직을 사임했지만 직원으로서는 대우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과 주식을 받지 못하는 것은 곤 전 회장이 이사회에 보낸 사직서에 근거하고 있지만 변호인들은 이것이 강요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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