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필요성 인정 어려워”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14일 07시 43분


코멘트
해외에서 상습적인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  © News1
해외에서 상습적인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 © News1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횡령,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5월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4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후 승리는 해외 원정 도박 의혹과 함께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 업무상 횡령 등 7개 혐의로 5월, 해외 상습 불법 도박 혐의로 10월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지난해 초, 승리는 본인이 홍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2015년 서울 강남 소재의 한 클럽에서 해외 투자자들에 성접대를 하려 했다는 의혹, 2016년 클럽 바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한 의혹 등 갖가지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그는 연예계에서 은퇴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