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W이하 민간 태양광도 보조금… 설치자금-이자 등 초기부담 덜어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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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개선해 올해부터 민간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에도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13년부터 이 제도를 통해 설비용량 100kW 이하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생산한 발전량만큼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누적 지원 용량을 10MW에서 20MW로 늘리고 민간 자가용 태양광 발전시설에도 보조금을 지원한다. 설비용량 100kW 이하인 소규모 자가용 발전시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민간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때 초기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치자금 융자 이자 일부도 지원한다. 민간 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면 생산량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도 준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서울시#민간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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