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과속 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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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km 구간 석달간 시범운영… 4월10일부터 70km 넘으면 과태료

서울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 분기점 구간(7.9km)에서 차량 과속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10일부터 내부순환로 구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4월 10일부터 과속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구간단속을 실시하는 건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규정 속도는 시속 70km로 현재와 같다. 6개 진출입로 등 모두 10곳에 14대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단속 시작점과 종점의 차량 평균속도를 계산한다. 안내 표지판도 34개를 마련해 운전자들에게 단속 사실을 알려준다. 시범운영 기간 중 마지막 한 달 동안은 속도위반 차량에 ‘교통법규 준수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그동안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는 과속 차량으로 교통소음에 노출됐다. 서울시는 방음벽을 추가로 세우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어려웠고 결국 구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는 북부 도심 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과속 차량에 따른 교통소음과 사고위험이 큰 곳”이라며 “구간단속으로 소음 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지켜본 뒤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서울 내부순환로#과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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