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 신생아’ 설탕물만 먹여 사망… 법원 “산후조리원이 2억여원 배상”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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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가 고열이 나는데도 설탕물만 먹이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산후조리원 원장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원형)는 A 양 부모가 산후조리원 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는 A 양 부모에게 2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 7월 1일 B 씨의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A 양은 10일 뒤인 11일 오전 2시 갑자기 고열에 시달렸다. 하지만 B 씨는 A 양에게 설탕물만을 먹이도록 조치했다. A 양은 이날 오전 10시까지도 열이 내리지 않았고 오히려 몸이 늘어지고 얼굴이 검게 변했다. 그러자 산후조리원 측은 부모에게 A 양을 병원에 데려가도록 했다. 하지만 A 양은 한 달도 안돼 뇌막염과 패혈증 등으로 숨졌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신생아#고열#산후조리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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