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접수사 부서 13곳, 형사-공판부로 전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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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제 개편안’ 공개
공공수사부 3곳→2곳으로 축소… 靑수사 차장-부장검사 교체 임박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여 국민 인권을 강화하고,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해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겠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6시 58분경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대거 축소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검찰 직제개편안이 나온 뒤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보다 훨씬 빠른 시점이다.

법무부가 ‘인권, 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상 대검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마련된 안은 일단 대검에 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의견조회 공문이 접수되면 충실히 검토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직제개편안이 반영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 직제가 바뀔 경우 지난해 8월 부임한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에 대한 조기 인사가 가능하다. 현재 ‘검사 인사 규정’은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기간을 1년으로 보장하는데 검찰 직제개편 때는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 중 13곳이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4곳은 2곳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 반부패수사부는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연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일가 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공수사부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수사 대상인 청와대의 2018년 6·13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을 향한 수사에 적극적이던 대검 수사지휘 라인의 대폭 교체에 이어 수사팀의 실무를 맡고 있는 중간 간부까지 바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검찰청사에 매년 수만 건이 접수되는 각종 고소 고발 사건 등을 처리할 형사부 검사는 늘어난다. 대형 부패 사건이나 권력 범죄 수사 대신에 서민의 권리 침해와 분쟁을 처리하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반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명분 속에서도 정작 서민 범죄, 개미 투자자 침해 범죄에 대응하는 부패대응 역량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폐지 대상에 오른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금융감독원 등에서 적발된 사건을 송치받아 전문 인력이 범죄 혐의를 조사하는 ‘친(親)민생 수사’ 부서들이다.

배석준 eulius@donga.com·장관석 기자
#검찰#직제 개편#직접수사#검찰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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