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직접수사 축소 직제개편안 공개…중간간부 조기교체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3일 2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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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표결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13/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 표결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0.1.13/뉴스1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직제개편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13일 전국 일선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바꾸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안’을 공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대검으로부터 미리 듣지 않고, 언론에 먼저 배포한 뒤 사후에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규정상 대검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번에 마련된 안은 일단 대검에 보낸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검찰 직제 개편안이 반영된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 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 직제가 바뀔 경우 지난해 8월 부임한 일선 검찰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에 대한 조기 인사가 가능하다. 현재 ‘검사 인사 규정’은 중간 간부의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보장하는데, 검찰 직제개편 때는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법무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41개 직접 수사 부서 중 13곳이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부 4곳은 2곳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 반부패수사부는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연루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일가 비리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공공수사부는 이광철 대통령민정비서관이 수사 대상인 청와대의 2018년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권을 향한 수사에 적극적이던 대검 수사지휘라인의 대폭 교체에 이어 수사팀의 실무를 맡고 있는 중간 간부까지 바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설 연휴 전인 20~21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사부는 공항이나 항만 소재지인 인천지검과 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의 외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도 공판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의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조사부 등 3곳도 형사부로 바꾼다.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으로, 과학기술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돼 전담한다.

비직제 부서인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사라진다. 기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을 추진 한다”고 밝혔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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