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이 성폭행·아동학대”…靑거짓청원 20대 벌금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3일 1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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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기소…1심 벌금 200만원 선고
국민청원게시판에 "동거남에게 강간피해 당해"
알고보니 거짓…"원한 해소하려 허위사실 유포"

거짓으로 청와대 청원글을 작성, 동거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강간과 아동학대를 일삼은 **대학생의 퇴학과 처벌을 부탁드린다’는 글을 올려 동거남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청원글에서 “저는 B씨에게 강간과 유사강간을 당한 피해자이며, 이제 8살이 된 제 아이는 B씨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피해자다”며 “제대로 심판받아 처벌 받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해당 글은 현재까지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또한 A씨는 청와대 청원게시판 외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동거남을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법원에 따르면 B씨는 강간이나 아동학대를 저지른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오히려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법원에서도 유죄를 피하지 못했다.

장 판사는 “A씨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장 판사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나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올려 자신의 사적 원한을 해소하려고 한 범행 수법이나 파급력, 그로인한 피해자의 피해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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