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첫 선고…재판 누설 혐의 유해용 1심서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3일 1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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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4)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14명의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먼저 나온 법원의 판결이다. 유 전 연구관은 재판장이 무죄를 선고한 직후 이 판결이 공시되기를 원하는 지를 묻자 “공시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연구관에게 13일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6년 대법원에서 근무할 때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61·수감 중)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 관련 특허소송의 진행 상황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소송 관련 문건을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문건을 청와대 등 외부에 제공하는 과정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전 연구관이 퇴직하면서 대법원이 심리한 소송 관련 연구 보고서를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가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 중에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에서 심리하던 사건을 퇴임 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대해서도 재판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임 전 유 전 연구관이 직접 다룬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을 공표했고, 검찰 출석 시 포토라인에 서게 해 인권격을 침해당했다는 유 전 연구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하지만 유 전 수석은 양 전 대법원장 등과는 공범 관계가 아니어서 이들의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판사 출신으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처음 폭로했던 이탄희 변호사(42)는 유 전 연구관에게 무죄가 선고된 뒤인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농단의 본질은 헌법 위반이고 법관의 직업윤리 위반이다. 형사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며 “이번 판결이 사법개혁의 흐름에 장애가 된다면 그것은 대법원장의 무책임함, 20대 국회의 기능 실종이 빚어낸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김예지기자 ye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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