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인권위에 ‘조국 수사 인권침해 조사’ 청원 전달…검찰 압박 논란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1월 13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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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조국 가족 인권침해 조사’ 청원에 답변하며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라며 “인권위법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되면 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말까지 국가인권위에는 검찰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총 93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이 중 40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실시했고 그 중 31건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에 ‘주의’ 등의 인사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인권위에 공문을 보낸 것은 청와대의 검찰 압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법에 따르면 진정의 내용이 엄중하여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권위원장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고발을 접수한 검찰총장 등은 90일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가인권위에 통지해야 한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반드시 사유를 밝혀야 한다.



해당 청원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22만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청원 요건을 채웠다. 청원인은 청원에서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가족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찰의 무차별 인권 침해가 있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청원은 청원이 종료된 지 한 달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나, 청와대는 지난달 13일 공식 SNS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 간 연기한다고 밝혔다.

그 사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측근인 대검찰청 참모를 전원 좌천시키는 인사를 단행했고, 특별지시를 통해 검찰이 특별수사본부(특수본) 등 직제에 없는 수사 조직을 만들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윤석열 총장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개하는 등 물러서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이라고 비판했고 검찰은 적법했다고 반박하면서 갈등도 격화되고 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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