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김기표 권익위 부위원장…文대통령 경남고 동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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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3일 1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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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
김기표 신임 권익위 부위원장
13일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김기표 전 법제처 차장(67)은 법제 전문가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고 동문인 김 신임 부위원장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와 경희대에서 각각 법학 석사, 박사 학위를 수료했다.

행정고등고시(19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김 부위원장은 법제처 법제조정실 법제관, 행정심판관리국장, 경제법제국장 등을 거쳐 노무현 정부 시절 법제처 차장을 역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비민주악법개폐특별위원회’의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농어민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100여건의 비민주적 법률을 정비하는 작업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96년 행정심판국장을 지내면서 행정기관의 위법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국민을 신속하게 구제한 공로를 인정받아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후 한국법제연구원 제9대 원장,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으며 현재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 배경에 대해 “법제처 차장, 한국법제연구원장, 입법이론실무학회장 등을 두루 지낸 법제 분야 최고 전문가”라며 “특히 행정심판 관련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해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라는 권익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Δ1953년생 Δ부산 경남고 Δ부산대 법학과 Δ영국 런던대 법학 석사 Δ경희대 법학 박사 Δ행정고시 19회 Δ법제처 차장 Δ한국법제연구원 제9대 원장 Δ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 위원 Δ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現)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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