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에 ‘조국 기소’ 사실 통보…서울대 “추가 자료 요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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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3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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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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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대학교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 사실을 통보한 가운데, 서울대는 검찰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일 서울대에 조 전 장관의 불구속 기소 사실을 통보했다. 지난해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 등 11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서울대는 “내부검토를 하기에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됐을 당시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 관계자는 “(기소가 되면) 재판 준비로 강의 준비와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학생들 수업을 위한 것”이라며 “징계와 다르게 보면 된다”고 설명했었다.

서울대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의 직위가 해제된 이후에는 파면, 해임, 정직을 논의하는 징계절차에 돌입할 수 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재판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아, 징계가 결정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서울대에 복직한 뒤 지난달 9일에는 2020학년도 1학기 ‘형사판례 특수연구’ 과목에 대한 강의 개설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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