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 PC’ 21만대 만들어 검색어 조작…일당 4명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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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3일 11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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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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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PC방에 악성코드가 담긴 프로그램을 납품해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조작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봉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 씨(38)와 바이럴마케팅 업체 대표 B 씨(38)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프로그래머 C 씨(37)와 직원 D 씨(27)도 불구속기소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PC방 3000여 곳에 게임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했다. 이 프로그램엔 악성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 이를 통해 PC 21만여 대가 ‘좀비PC’화 됐다.

프로그램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발각되지 않게 백신 프로그램, 네트워크 트래픽 검사 프로그램 등이 동작하지 않을 때만 악성기능이 동작했다. 악성기능 동작이 끝나면 관련 파일들을 모두 삭제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A 씨 일당은 포털사이트 검색어 등록 알고리즘을 연구해 프로그램이 실제 이용자가 검색하는 것처럼 검색어를 한 음소씩 입력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9만4000여건의 연관검색어, 4만5000여건의 자동완성검색어를 부정 등록했다.

A 씨 일당은 PC방 이용자가 입력한 사이트 계정과 비밀번호를 56만회에 걸쳐 탈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소 4억원의 범죄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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