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딴 남자 안방에 있냐” 선풍기로 내연녀 살해 후 휴대폰 숨긴 50대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13일 1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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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선풍기로 내려쳐 살해하고, 내연녀의 휴대폰을 숨긴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상해치사,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씨(59)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황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 A씨가 다른 남성 B씨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되자 둘을 혼내주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17일 오후 5시께 부천시 역곡로 소재에 있는 B씨의 집에 찾아간 황씨는 B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밀치고 무단으로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안방에 누워있던 A씨를 발견하자 B씨가 A씨를 집으로 불러들였다는 생각에 격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몸으로 B씨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과 우측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린 혐의도 받는다. B씨는 늑골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황씨는 곧바로 A씨에게 다가가 “남자 집에서 술 먹는다. 나쁜 X” 라며 A씨의 선풍기를 집어 들어 머리부위를 내려치고, 발로 가슴 부분을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머리부위에 큰 손상(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입은 A씨는 같은 날 오후 7시께 사망했다.

조사결과 황씨는 B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걸 막기 위해 A씨의 휴대폰을 들고 가져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유족들은 피고인에게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A씨를 폭행한 적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씨를 선풍기로 때려 사망케 한 사건으로 죄책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B씨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황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실제로 형법 제 259조 ‘상해치사죄’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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