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필리핀 아내에 흉기 휘두른 3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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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3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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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는 외국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3일 경북 구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36)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3시 35분경 구미시 상모동의 자택에서 필리핀 국적의 아내 B 씨(27)가 “이혼하자”며 짐을 싸서 집을 나가자 흉기를 들고 따라가 수차례 찔렀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결혼했다.

A 씨는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이혼해 달라’며 짐을 챙겨 집을 나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흥분해 범행했다”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B 씨는 얼굴과 목 등을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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