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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버닝썬’ 승리, 영장실질심사 출석…질문엔 ‘묵묵부답’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1-13 10:40
2020년 1월 13일 10시 40분
입력
2020-01-13 10:18
2020년 1월 13일 10시 18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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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및 상습 도박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소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승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멈칫하기도 했다. 하지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8일 승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승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5월 경찰은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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