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상습도박 혐의’ 승리 2번째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13일 1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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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처음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8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 10시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승리는 ‘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는데 국민에게 할 말은 없나’ ‘성매매 알선 혐의 인정하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승리의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14일 새벽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8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위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때 없었던 추가된 혐의들이다.

승리는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5)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도 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승리가 무등록 외환거래 ‘환치기’로 도박자금을 마련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들여다보던 중 승리의 또 다른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황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리며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 그리고 윤 총경과 유 전 대표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전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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