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헌법 원칙 위배…무한 책임 과도해”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13일 07시 04분


코멘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습기살균제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옥시 레킷 벤키저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피해까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옥시 레킷 벤키저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개정안은 기존안보다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피해자는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실과 질환 발생·악화 사실만 입증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집회기획단은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지만, 법무부 등 유관기관이 ‘사업자 이중 배상 부담’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옥시도 개정안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한 것을 보고 있다. “증명의 정도를 극단적으로 완화해 사업자의 책임범위를 대폭 확대했다”며 “일반적인 손해배상의 인과관계 추정 법리와 비교해서도 인과관계가 지나치게 쉽게 추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사업자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형평에 맞지 않고, 위헌의 소지가 상당하다”며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피해자가 전혀 관련 없는 질병에 걸리더라도 피해를 주장하면 보상해야 하는 허점에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사업자는 질병의 다른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 보상에 임해야 한다.

옥시는 사업자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 증명해야 하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피해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주장하는 질병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옥시는 의견서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는 보유하지 않는 자료를 바탕으로 인과관계의 추정을 번복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률이나 판례에서도 이 정도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를 완화하는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명책임을 지나치게 완화하거나 사실상 상대방의 반대입증을 불가능하게 만들면 상대방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분담금을 확대할 수 있는 조항 역시 부담이다. 개정안에서는 환경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기존 분담금 액수만큼을 추가로 징수·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들이 지금까지 총 1250억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것을 고려하면 약 2500억원 수준까지 분담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

옥시는 “기존에도 위헌의 소지가 있었던 사업자들의 분담금의 규모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2배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라며 “추가 분담금 징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들에게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들은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다”며 “확인되지 않는 피해까지 사업자들로 하여금 무한정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재판청구권 등 다수의 헌법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에는 동의했다. 옥시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