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자유한국당’ 투표지 등장할 수 있을까…선관위 13일 결정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13일 0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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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2019.3.15/뉴스1 © News1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2019.3.15/뉴스1 © News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비례정당이 정당명에 ‘비례’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한다. 당장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불허’를 우려해 “선관위의 선거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선관위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당이 만든 위성정당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3곳에 대한 창당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관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 비례 위성정당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당장 한국당은 비례자유한국당의 정당명 사용 불허 움직임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으로 알려진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선관위가 선거 중립을 깨고 선거판에 끼어들었다는 주장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12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비례정당 명칭 사용을 불허한다면 선관위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우리당은 끝까지 책임을 추궁해 나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원영섭 사무부총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 놓고 비례 위성정당을 찍겠다는 유권자의 의사를 막는 것”이라며 “선관위가 정치적 자유에 개입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 국민의 투표권을 지킬 의무가 있는 기관으로 비례위성정당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국당은 선관위가 이날 ‘비례’ 명칭 사용 불허 판단을 내리면 선관위를 강력하게 성토하는 한편, 당명 변경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비례 위성정당 창당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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