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둔기 살해 60대 증거인멸 도운 내연남 구속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2일 23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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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부싸움 끝에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의 범행 은폐를 도운 내연남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한 A(61)씨의 범행 이용 도구를 없앤 혐의(증거인멸)로 A씨의 내연남 B(6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B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 40분부터 5일 오전 1시 사이(추정) 광주 서구 금호동 연립주택에서 A씨가 남편을 숨지게 할 때 쓴 물건을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끈과 혈흔을 닦은 물건 등을 숨기거나 없앤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행 가담 동기와 경위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씨는 남편을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지난 7일 구속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딸과 노래방에 다녀왔고 “남편이 욕실에 쓰러져 있었다. 넘어진 것 같다”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A씨는 남편 부검 결과 상처와 목을 압박당한 흔적 등이 나오자 혐의를 시인했다. 다만, “가정폭력에 시달렸다”며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약물 사용 등)을 열어두고 보강 수사 중이다. 또 B씨가 어떤 방법과 이유로 A씨의 증거 인멸을 도왔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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