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휴일 가계대출 상환 도입

  • 스포츠동아
  • 입력 2020년 1월 13일 05시 45분


상반기 중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휴일에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비대면 정기예금 가입만을 위한 전용 보통예금계좌(수시 입출금 불가)를 도입, 대포통장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소비자가 동시에 여러 개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모든 저축은행이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은행의 인터넷 모바일뱅킹 등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시 이체상대방으로 표시되는 명칭이 ‘저축은행’으로 단일화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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