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청해부대 ‘왕건함’ 투입?…뱃길로 불과 ‘나흘 거리’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11일 09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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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부산작전기지에서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이 출항하고 있는 가운데 청해부대 31진 장병들이 함수갑판에 정렬하고 있다.(해군 작전사령부 제공)
27일 부산작전기지에서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이 출항하고 있는 가운데 청해부대 31진 장병들이 함수갑판에 정렬하고 있다.(해군 작전사령부 제공)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청해부대 활용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그 절차에 관심이 모아진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병할 경우 어떤 형태와 방식의 파병이 가능하냐는 취지의 질문에 “청해부대의 활동 안에 ‘우리 국민 안전 보호’도 들어 있다”며 청해부대 활용을 시사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 청해부대 활용 여지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말 아덴만 해역으로 출항한 해군 구축함 왕건함(4400t급)을 호르무즈해협으로 보낼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이 호르무즈해협으로 임무지를 옮겨 파병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이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덴만은 아라비아 반도 남쪽이고 호르무즈 해협은 아라비아 반도의 동쪽이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호르무즈까지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국방부가 해외에 파병 부대를 보내기 위해선 우선 파병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다음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 의결 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난다.

헌법 제60조 2항에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해부대의 호르무즈해협 파견의 경우 별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본회의에서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이 연장안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조건을 붙여 유사시 다른 해역으로의 파견 가능성도 열어뒀기 때문이다.

이 안에는 파견 부대 규모에 대해 구축함(4000t급 이상) 1척(링스 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이내 탑재)과 320명 이내로 명시돼 있는데 이 규모를 넘지만 않는다면 아덴만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 구축함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견을 가는 것은 아무런 걸림돌이 없다. 이 경우 정부로서도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춰볼 때 왕건함은 다음달부터 작전지역을 아덴만에서 변경해 호르무즈해협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덴만 여명 작전’으로 유명한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 창설돼 어느덧 파병 10년째를 맞았는데 기존 작전구역인 아덴만에서 호르무즈해협까진 뱃길로 불과 나흘 거리여서 언제든 항로를 바꿀 수 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호르무즈해협에 청해부대 외에 추가 병력 파병 대신 왕건함의 파견을 결정한다면 파병이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한국 정부 자체적인 결단이라는 명분을 앞세우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체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던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0일 귀국한 자리에서 미국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보호하고,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자유항해, 안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우리가 기여하는 방침을 세울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선 아직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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