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후 공수처장 임명 전쟁 시작된다…총선 결과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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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1일 0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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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 간 다툼이 오는 4월 치러지는 총선 이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국가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권은 물론 검찰총장·판사·검사에 대한 기소권으로 막강한 권한을 거머쥔 공수처가 어떻게 구성되느냐는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나 공수처 설치법에 따라 여야가 추천 인사를 통해 공수처장 임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처장 임명을 둘러싼 여야 간 수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정당·정치그룹이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한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자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Δ법무부장관 Δ법원행정처장 Δ대한변호사협회장 Δ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자(2명) Δ이 외의 교섭단체 추천자(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추천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선 위원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안건이 의결될 수 없는 구조다. 야당에 공수처장 추천에 대한 비토권이 부여된 셈이라고 여당이 홍보하는 근거다.

위원 추천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이에 공수처 설치 법안 통과를 두고 극단적인 대결양상을 보여온 범진보·범보수 진영이 총선 이후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싸고 장기간 대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일례로 여야 추천 위원으로 구성되는 5·18 진상조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 지연으로 법 시행 15개월만에 가까스로 출범했다. 조사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더라도 이를 방지할 법적 근거가 없는 탓이다.

공수처의 주요 인사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놓고서도 여야 간 기싸움이 벌어질 것으로도 관측된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을 제외하고 수사처 검사의 임용·전보 등 주요 인사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인사위원회는 Δ처장 Δ차장 Δ처장이 위촉한 사람 Δ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자(2명) Δ이 밖의 교섭단체 추천자(2명) 등으로 구성된다. 인사위원회에 오르는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로 의결된다.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에 따라 공수처는 이르면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 출범 이전에 실시되는 4월 총선은 공수처의 구성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떠올랐다.

그간 큰 이견을 보여온 민주당과 한국당만이 이번 총선에서 교섭단체 지위를 얻으면 공수처 운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야당 중에서 유일하게 교섭단체가 된 한국당이 야당몫 위원 2명을 독식하면 공수처장 임명에서부터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민주당·한국당에 이어 정의당이나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가칭) 등 범진보 정당들이 교섭단체로 추가되면 민주당에 한층 유리한 구도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교섭단체가 둘 이상 나올 경우 야당몫 위원 2명을 어떻게 배분할지 명확한 규정은 없는 상태지만 관례에 따른다면 제3당 교섭단체가 1명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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