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부냐 단독재판부냐… 사건 배당 어떻게 하나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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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사건, ‘사회 미치는 영향 중대해’ 합의부에 배당

법원 재판부는 크게 합의부와 단독 재판부로 나뉜다. ‘법관 등의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합의부는 3명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다.

법정에 들어갔을 때 법대에 3명의 판사가 앉아 있다면 합의부로 보면 된다. 3명 중 가운데 앉은 판사가 재판장이다. 재판장 양옆에 앉은 2명은 배석판사들이다. 3명의 판사가 합의체를 구성해 사건을 심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1명의 판사가 맡는 단독 재판부에 비해 심리하는 사안이 복잡하고 유죄 인정 시 선고되는 형량이 더 높아 그만큼 더 다툼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명의 판사 중 사건을 주도적으로 심리하는 주심 판사가 각 사건마다 따로 지정된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사건을 다루는 2심 법원은 모든 재판부가 3명의 판사로 구성돼 있다. 특허법원의 재판도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됐을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은 합의부에서 맡도록 하고 있다. 단독 판사가 맡는 사건이 훨씬 많다. 2018년 전국 법원의 1심 형사재판 가운데 22만523건이 단독 판사에게 배당됐다. 합의부가 심리한 1만9893건의 11배가 넘는 수치다.

합의부 사건과 단독 재판부 사건은 유죄 인정 시 선고되는 형량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항소율에서도 차이가 난다. 2018년 전국 법원의 1심 형사재판 항소율을 보면 합의부가 65.5%로, 단독 재판부의 39.8%보다 높다. 민사 사건의 경우엔 원고의 소송 청구액이 2억 원을 넘는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된다. 다만 은행이나 협동조합, 증권회사 등이 원고가 돼 제기하는 소송은 청구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아도 합의부가 맡을 수 있다.

예외도 있다. 단독 판사에게 배당돼야 할 사건이지만 사건의 성격상 합의부가 심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경우엔 배당에 앞서 재정결정부에 사건을 회부해 합의부 심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이 재정결정부에 회부돼 합의부로 배당된 대표적인 사례다. 정 교수에게 적용된 사문서 위조 혐의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하이기 때문에 원래는 단독 판사가 맡아야 했다. 하지만 정 교수 사건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으로 분류돼 합의부에 배당됐다. ‘버닝썬 사건’에 연루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의 사건도 단독 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됐다가 합의부로 다시 배당된 경우다.

법원 예규는 △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사실 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같은 유형의 사건이 여러 재판부에 흩어져 있어 일관된 처리가 필요한 사건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사건 등을 예외 사례로 들고 있다. 반대로 합의부에 배당돼야 할 사건이지만 단독 판사가 맡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이는 경우에도 사건을 재정결정부에 회부할 수 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법원#사건 배당#합의부#단독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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