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돈전달책 2명 실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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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과 공모해 범죄 저질러”… 각각 징역 1년6개월-1년 선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사학재단 웅동학원에서 교사 채용 비리에 연루된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조 전 장관 동생인 조모 씨(53)가 이들과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0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53)와 조모 씨(46)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각각 3800만 원, 2500만 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와 공모해 교사 채용 과정에서 배임수재 및 업무방해 행위를 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교직을 매매하는 범죄에 가담해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이 공모 관계를 인정한 만큼 현재 수감돼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 씨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모두 2억1000만 원을 받고 일부 수수료를 챙긴 뒤 나머지는 동생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동생 조 씨는 박 씨 등에게 먼저 “돈을 주고라도 채용을 원하는 이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원자들에게 채용 시험지와 답안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예지 기자 yeji@donga.com
#웅동학원#채용비리#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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