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의원들 내달 첫 재판…한국당 17일·민주당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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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0일 21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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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25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참석자들의 진입을 막는 모습. /뉴스1 DB© News1
지난해 4월25일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참석자들의 진입을 막는 모습. /뉴스1 DB© News1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들의 첫 재판일정이 다음달로 정해졌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16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17일 오전 10시30분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다.

16명 중 현역 의원 신분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등 13명이고 여기에 황 대표와 보좌관 2명이 함께 재판을 받는다.

다만 이날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혐의별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해 4월25~26일 한국당 의원 등과 공모해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과 의안과 직원 등의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 방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가 걸려있는 가운데, 특히 황 대표와 한국당 소속 13명 등 14명의 경우 국회법 위반 혐의도 적용돼 있다.

국회법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돼 있어 의원직 상실·피선거권 박탈의 기준이 좀 더 엄격하다.

당초 검찰은 국회법 위반 혐의만 따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국회법 위반 혐의와 여타 다른 혐의 재판을 하나로 병합해 재판하기로 결정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등 8명의 첫 재판 일정도 정해졌다. 해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한국당보다 닷새 빠른 2월12일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진행된다.

민주당 소속 8명 중 현역의원은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박주민 등 5명이고 보좌관과 당직자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충돌사태 당시 국회 의안과와 회의실 앞을 가로막는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의원직 상실 기준이 금고형 이상이다.

한편 재판 일정이 정해진 이들과 별개로 한국당 11명(의원 10명), 민주당 2명(의원 1명)은 약식명령 청구가 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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