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檢, 특정안된 압수영장 가져와…보여주기식 수사 강한 유감”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0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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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산하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청와대는 ‘보여주기식 수사’였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 항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자치발전비서관실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검찰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은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소환 조사와 증거자료 수집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도 송철호 울산시장 조사 전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

송 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2018년 1월 지방선거 출마 준비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현 자치발전비서관실)에 근무했던 장모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만나 선거 공약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날 검찰의 영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거부하면서 압수수색은 불발됐다. 검찰이 압수수색 입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범죄자료 일체’로만 기재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부합하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실현되지도 않을 영장을 갖고 청와대 강제 수사를 시도했다는 것은 ‘정치적 행위’였다는 불만도 가득하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검찰이 가져온 영장에 대해 “임의제출할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공무소의 자료가 수사에 필요할 경우 사전 조회 절차를 통해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해당 절차도 없이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있는 ‘범죄자료 일체’를 압수 대상으로 기재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고 대변인은 “검찰이 공무소조회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면 청와대는 종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해왔던 것처럼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라며 “검찰은 임의제출 방식으로도 협조하기 어려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절차를 시도하지 않은 채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는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은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보여주기식 수사’를 벌인 것으로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따라 청와대는 그간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특수성에 따라 강제집행이 아닌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에 임했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에선 자료 제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사실상 검찰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료들이 특정되지 않아 내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4일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한 달여 만에 청와대를 겨냥해 강제 수사를 진행한 것을 두고 청와대 내부에서는 불쾌감이 감지됐다.

그간 청와대는 수사 개입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공개 언급은 최대한 아꼈지만 내부에서는 ‘정치적 수사’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짙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에는 자신의 측근들을 잘라내도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차질 없이 하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메시지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윤 총장 측근을 좌천시키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고 향후 청와대 관련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검찰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이다. 사실상 이번 불발로 실제 압수수색으로 이어진 것은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2019년 12월 26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지난달 4일엔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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