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軍 휴대전화 28만건 ‘불법감청’한 기무사 장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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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0일 17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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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군인과 민간인의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수십만건을 불법감청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전현직 군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예비역 대령 이모씨(구속)를 구속기소하고, 또다른 예비역 대령 이모씨와 감청장비제조업체 대표 방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과 공조수사한 국방부 수사단은 대령 홍모씨와 중령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대령 강모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 전현직 장교 7명은 2013년 11월~2014년 5월 서울 용산 국방부와 대전 계룡대, 인천 백령도 등 3곳에 감청장비 7대를 설치해 시험운용하며 법원이나 대통령 승인 없이 군인 및 민간인 휴대전화 통화 및 문자메시지 28만여건을 불법감청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이씨 등 장교 5명은 2013년 6월 방씨와 휴대전화 감청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11월 납품받아 방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 허가 없이 감청장비를 제조하도록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교사)도 있다.

홍씨 등 6명은 2014년 1월 감청장비 도입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2013년 후반기 감청장비 도입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통보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를 받는다.

검찰조사에서 해당 감청장비는 설치가 되면 반경 200미터 내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이 기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감청장비를 철거하며 기록을 삭제한 것을 복구했는데, 복구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불법감청된 통화 및 문자메시지는 28만건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8년 12월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의혹과 관련해 방씨를 수사하던 중 계좌거래내역에서 방씨가 기무사와 거래한 내역을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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