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친구 살해’ 승무원, 재판행…법정서 동기 밝혀질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0일 16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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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내기 친구인 현직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허인석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항공사 승무원 A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은 재판이 예정돼 있는 등 규정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에서 관악구 소재 지구대 소속 30대 경찰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결혼할 당시 사회를 봐줄 정도로 친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알려진 A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속옷 차림으로 현장을 벗어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숨진 채 발견되자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한 후 최초 신고자이자 B씨의 친구인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사건 발생 당일 오전 10시께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에서 범행동기에 대해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같은 달 24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송치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사망한 경찰관의 두개골이 함몰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두개골 함몰은 없었다”며 “이마에 좌열창이 있고,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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