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DJ뒷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2심서 징역8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10일 16시 05분


코멘트
이현동 전 국세청장 2019.6.19/뉴스1 © News1
이현동 전 국세청장 2019.6.19/뉴스1 © News1
검찰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음해공작·뒷조사에 협조하고 수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현동 전 국세청장(6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2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청장의 공판기일에서 “이 전 청장에게 1심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8년에 벌금 2억40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의 목적이 비자금 문제를 폭로하고 이슈화해 공론화하고 표면화하겠다는 것이 국정원 내부 문건으로 확인돼 사업 자체가 위법한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이 전 청장도 당시 차장일 때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고 이 사업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이를 국세청장에게도 보고하지 않는 등 위법성·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이 다른 의도가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알지도 못하는 피고인을 끌여들여서 돈을 줬다고 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청장의 변호인은 “국세청에게 특정 정치인을 조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그러면 정치인이 사망하고 비자금을 숨긴 경우 국세청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라는 이야기냐”라고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사업이 국세청의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했다.

이어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국장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가볍게 하기 위해 국정원 자금을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업무 수행에 사용했다고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며 “신빙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으로 견디기 힘든 인고의 세월이었지만, 제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 재판부께서 혜량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2011년 9월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뒷조사를 요구한 원 전 원장에게 활동자금 명목으로 대북공작금 1억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당시 국정원은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생산하는 비밀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여기에는 대북업무에 쓰여야 하는 공작금 10억여원이 사용됐는데, 이 전 청장은 이와 관련해 원 전 원장에게 활동비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이 전 청장은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추적한다는 명목으로 2010년 5월부터 2012년 3월까지 해외 정보원에게 총 5억3500만원과 5만달러를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도 받는다.

그러나 1심은 지난 2018년 8월 “비자금 추적 활동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국정원장은 법적으로 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이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며 이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이 전 청장을 방문한 횟수나 경위에 대한 김 전 국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원 전 원장의 진술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내용이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