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범행 수법 ▲횟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준 전 앵커의 변호인은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주치의의 의견을 언급하며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혐의를 인정한 김성준 전 앵커는 법원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이어 김성준 전 앵커는 “재판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탄원서를 직접 읽어봤다”며 “(피해자의) 순수한 영혼에 제가 저지른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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