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여경 성폭행·영상 유포’ 순경 첫 재판…“합의하에 한 것”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0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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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만 인정…성폭행 부분 "인정 못해"

동료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피해자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해 유포한 전북경찰청 소속 순경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10일 오후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 심리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순경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A씨 변호인 측은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라면서도 “영상을 촬영해 동료들에게 이를 보여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면서 “며칠 전 피해자와 잤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순경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해당 재판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이뤄진다.

이번 사건은 해당 경찰서에서 ‘단톡방에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소문이 돌자 경찰은 이 소문과 관련된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A순경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순경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노트북,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분석을 진행했지만, 수사 직전 A순경이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더욱이 A순경의 아버지가 관련 영상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수중 수색을 펼쳤으나 물증 확보에도 실패했다.

또 A순경과 동료 경찰관이 사용한 클라우드 서버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관련 영상과 사진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동료들이 있는 단톡방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라는 A순경의 추가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동기들이 있는 단톡방에 영상을 올린 정황을 포착했으나 해당 영상이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참고인들의 일치된 진술과 A순경의 범행 관련 행적 등을 바탕으로 재판에서 그의 범행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송치 전 경찰 수사 단계부터 성폭력 전담 검사를 주임 검사로 지정하고, 직권으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는 등 피해자 인권 보호에 신경 써왔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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