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직속 특수단 설치시 승인 받아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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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0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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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비(非)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고 설치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지난 8일 검찰 고위급 인사 파문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별수사팀을 꾸려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직접 챙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할 것을 대검찰청에 특별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수사를 축소할 필요가 있어 그간 법무부는 작년 10월 특별수사부를 줄이는 등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수사권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의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며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 명칭 여하 불문)을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하여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근무규칙’ 개정시 포함시킬 예정이다.

그동안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이나 세월호참사 재수사 같은 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 등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시로 특별수사 조직을 설치해왔다.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관련 인사들을 수사한 ‘윤석열 사단’ 검찰 고위직이 대거 한직과 지방으로 좌천됐다. 법무부는 차장·부장급 중간 간부와 평검사 승진·전보 발령 인사까지 이달 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자 법조계에선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하던 차·부장급 및 평검사들까지 흩어질 경우, 윤 총장이 특별수사팀을 조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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