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대학 2개 이상 등록하면 입학 취소…잠깐 겹쳐도 취소?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0일 13시 44분


코멘트

추가모집 합격·등록 취소 과정에서 종종 발생
대교협 "입학 전 등록취소 확인시 처분 없어"
"여유 있다면 대기 학생 위해 미리 취소해야"

내달 초 대학입시 정시모집 최초합격자가 발표되면 약 보름간 추가모집과 등록이 이뤄진다. 수험생들은 2개 대학에 모두 등록금을 낸 채로 등록기한을 넘기면 ‘이중등록’으로 간주돼 입학이 모두 취소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추가모집 마지막날까지 촉각을 다투며 합격자 통보 전화를 받고 등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이중등록이 발생할 수는 있다. 이 경우엔 입학이 취소되진 않으니 걱정을 덜어도 좋다.

입시업체인 진학사는 10일 “긴박하게 이뤄지는 정시 충원에서 이중등록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불가피한 이중등록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시모집은 신학기 개강 전까지 추가모집이 이뤄진다. 가·나·다군에 지원한 대학에서 한 번에 합격은 하지 못했더라도 2개 이상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1개 대학만 등록한다면 대기번호 1번부터 순서대로 돌아간다.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이중등록을 금지하고 있다. 최초합격한 A대학에 이미 등록을 했다가 추가모집에 합격한 B대학으로 선택을 바꾸려면 반드시 A대학을 포기해야 한다. 단순히 등록 취소 의사를 밝히는 것을 넘어 등록금을 환불받아야 한다. 만약 2개 대학에 이중등록된 상태 그대로 입학한다면 명백한 처분 사유가 된다.

그러나 보통 정시모집은 합격자 통보 후 1~2일 내에 등록금을 내야 확정되고, 더구나 추가모집 등록 마감일에 임박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밤 늦게까지 대학 입학처에서 합격자 통보 전화를 돌리고 등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분·초 단위로 대응하다보면 이중등록이 종종 발생한다. 수험생도 입학이 취소될까봐 우려하는 경우도 생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공식적으로 “일시적인 이중등록은 입학취소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후사정을 살펴 불가피한 이중등록이란 점이 확인돼야 한다. 대교협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충원 일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입학 취소’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페널티가 없더라도 이미 등록금을 낸 대학 등록을 취소할 여유가 있다면 일시적인 이중등록도 피하는 것이 좋다. 시간을 끌다가 다른 학생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환불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고 신청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특히 추가모집 합격자 통보 마지막날에는 이중 등록자인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등록 의사가 없다면 빠르게 포기해야 다른 학생에게 기회가 넘어갈 수 있다. 이중등록 때문에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그대로 결원이 돼 학기중 편입학 선발인원으로 분류된다.

진학사 우연철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불가피한 이중지원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지 또는 귀찮다는 이유로 등록 취소를 미뤄서도 안 된다”며 “간절했던 만큼 그 다음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수험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