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정청 협공에도 ‘마이웨이’…침묵 속 의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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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0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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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 단행 다음날인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찰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 단행 다음날인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News1
당정청의 전방위 압박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변함없는 수사 의지를 보이며 ‘뚝심 행보’를 지속하고 있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8일 법무부가 윤 총장 핵심 참모를 전원 물갈이하는 인사를 단행한 이후 윤 총장은 현재도 인사에 반발해 자진사퇴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발표 뒤 윤 총장이 특별한 입장표명 없이 담담한 태도를 취했는데도 계속해서 그의 거취가 주목받는 이유는 전날(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공세가 있던 탓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총장 패싱’ 인사란 비판에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했고, 추 장관 보고를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윤 총장에게 ‘유감’이라며 “법무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잘 판단해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총장이 본분을 망각한 채 사실상 항명을 했다”(홍익표 수석대변인)고 가세했고, 청와대는 “윤 총장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유감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윤 총장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관련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다가 연속으로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했을 때도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틴 바 있다.

또 검찰청법상 검찰총장 임기가 2년으로 보장돼 있어 징계를 받지 않는 한 해임은 불가능하다. 이에 윤 총장이 인사를 이유로 임기 도중 사퇴할 가능성은 낮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그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윤 총장이 인사 뒤 대검 간부들과의 식사자리에서 “나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도) 해야 할 일을 해달라”고 독려한 것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입장표명은 삼가는 대신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는 평소 소신을 반영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검찰은 인사단행 이튿날인 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날은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수사 지휘부가 전원교체돼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를 차단하고, 진행 중인 수사를 끝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 결과가 윤 총장 대응기조에 변화를 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긴 어렵다. 법무부가 평검사 발령일자를 2월3일로 확정한 가운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사내용 공지는 설연휴 무렵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장 참모진에 이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등 주요 수사를 맡은 차장·부장검사까지 전원 교체된다면 수사에 힘이 빠질 수 있다.

중간간부의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있지만, 법무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검사의 필수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검사인사규정에 함께 담겨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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