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해인이법 통과, 국회 협의…스쿨존 사망 0명 목표”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0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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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2건에 대한 답변 공개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 조속히 처리"
"TF서 종합대책 마련…2024년까지 추진"

민갑룡 경찰청장은 10일 ‘민식이법’·‘해인이법’ 등 어린이 안전법안과 관련, “정부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약속하며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사망자 ‘0명’ 계획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 촉구’와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 등을 제목으로 하는 총 2건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민 청장의 답변을 공개했다.

지난해 11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올린 해당 청원들에는 총 68만7000여명이 서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어린이 안전 법안은 총 5개다.

어린의 교통사고 피해시 운전자 처벌 강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과 주차장의 주차시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준이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어린이 시설관리 주체에게 위급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처치 의무를 부과하는 ‘해인이법’과 어린이 통학버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음이법’, 체육교습업체 통학 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하자는 내용의 ‘태호-유찬이법’은 법안 일부 내용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를 거쳐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민 청장은 남은 법안들의 통과를 위한 국회와의 협력을 약속하는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태스크포스(TF)’의 스쿨존 어린이 사망 제로(0명) 목표 달성 의지도 밝혔다.

해당 TF는 지난해 11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의 대책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 청장은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전수조사해 최근 3년간 어린교통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등을 우선 고려 구역으로 선정했고 이 구역의 92%는 현재 시설이 보완 중이거나 겨울 방학이 끝나기 전 올해 2월까지 보완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TF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점검한 뒤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제로(0명)’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민 청장은 전했다.

민 청장은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의 획기적 개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등의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민 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관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부분과 법률 개정과 같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들을 나누어 2단계에 걸쳐서 2024년까지 추진해 나가겠다”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은 각 지자체와의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자체와 적극적이고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는, 피해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을 몇 차례 모시고 ‘어린이 교통안전 TF’에 대한 진행상황을 설명드렸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정기적으로 피해 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대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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