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전기도살’ 벌금 100만원 불복…동물단체 “후안무치”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0일 11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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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선처에도 불구…엄정 처벌받아야"
"생명 함부로 죽여선 안된다는 상식사회 시작점"
지난해 서울고법, 개농장주에 벌금 100만원·유예
농장주, 판결 3일 만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
2011~2016년까지 도축시설서 전기 꼬챙이 감전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을 시켜 개를 도살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개농장주가 상고하자, 동물보호단체가 이를 비판하며 시민 탄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10일 “이례적 선처에도 불구하고 상고한 것은 뉘우침이 없는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유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한 피고인이 엄정한 심판을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 탄원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인천 개 전기도살 사건’은 2006년 10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약식명령청구가 접수된 이후 피고인 항고 등을 거쳐 긴 법정공방 끝에 유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라며 “이번 상고심의 엄중한 처벌은 반복되는 개 도살을 근절하고, 생명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된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체에 따르면 이번 시민 탄원은 이 단체 홈페이지 또는 서명 페이지를 통해 진행되며, 여기서 모인 탄원서는 대법원 재판부 지정 즉시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농장주 이모(67)씨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하는 판결을 지난해 12월19일 내렸다. 이씨는 같은달 23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로 감전을 시키는 방법으로 연간 개 30마리를 도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동물보호법에서 예시로 목을 매다는 행위를 들고 있을 뿐 ‘잔인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면서도 “‘잔인’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할 경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장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도 “관련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거나 그 업계 종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잔인하지 않은 도축 방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정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은 해당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자체 및 그 방법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므로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유죄 판단했다.

파기환송심도 이 같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이씨의 도살 방법은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어떤 행위가 잔인한 것이냐는 부분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고 유동적이며 사상, 종교, 풍속과도 깊이 연관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집단의 주관적 입장이 아니라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그 시대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도살방법의 허용이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도살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특정 도살방법 자체가 사회통념상 객관적, 규범적으로 잔인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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