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이웃집 모녀 성폭행 시도한 50대 징역 8년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10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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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이웃집에 침입,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년 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또 7년간의 개인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시설에 5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이웃에 침입한 뒤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기간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9시40분께 광주 한 주택 2층에서 50대 여성 B씨와 B씨의 어린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 성범죄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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